매매대금등
【판시사항】
[1]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때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기간에 관하여 가스사용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가스공급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용기집합설비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가스공급자로서는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스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계약기간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의 가스공급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그 후 2002. 12. 30.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스공급자로서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을 철거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시설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2)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4. 14. 선고 2005나15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약관규제법 제2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은 가스판매사업자인 원고가 미리 작성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위 계약서 제5조의 계약기간 조항{’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간(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으로 한다’} 및 손해배상액 예정 특약 조항{’제5조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대시설비 100만 원(시설비 50만 원의 2배)을 변제한다’}은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1. 8.경 피고와의 사이에 LPG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5년간 가스를 공급받으며, 만약 피고가 위 가스공급기간 등의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고가 투자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스공급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4. 12.경 피고가 식당 영업을 중지하면서 원고와의 가스 거래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2001. 8.경 피고의 식당 영업시간 중에 피고를 찾아 와 피고에게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스설비를 수거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받는 것이니 그 계약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하였고, 더욱이 ‘피고가 식당 영업을 하는 동안만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으면 되고 만약 위 영업을 그만둘 경우에는 원고가 가스설비를 수거해 갈 뿐’이라고 말하므로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속에는 원고가 가스공급계약기간 및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설명의무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계약기간 조항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체적판매방법(부피 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였고, 원고의 부담으로 피고의 식당에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 당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을 정하고 있던 위 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고(제1호), 이 때 계약기간은 ‘가스사용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6월 이상, 가스공급자가 모든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4년 이상, 가스공급자가 용기집합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제2호 바목 (2)}, 가스공급자로서는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스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상의 계약기간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스공급기간을 5년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기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소정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5년의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 10. 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은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그 후 2002. 12. 30.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스공급자로서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을 철거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시설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약관조항에 따르면 가스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을 남겨놓은 경우, 또는 가스사용자가 그 설비의 철거를 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가스공급자가 이를 양수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스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약정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자가 지출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8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관규제법상의 불공정약관조항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