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판시사항】
[1] 수출자가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대금으로 받은 환어음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수출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한 수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그에 대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물품을 수출한 매도인이 외환거래약정을 맺은 거래은행에게 수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환어음 등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은행에 대하여 외환거래약정에 따른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나 매매대금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2] 파산한 수출회사가 수령한 수출대금을 그에 대하여 환어음 등 환매채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68조
[2] 파산법 제14조, 제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1. 선고 2001나76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1993. 이란의 □□□ 상사 (영문명 생략)와 자동차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란 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을 받았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와의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1993. 1. 14.부터 1993. 10.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과 이에 따른 수출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다른 은행들에게 재매도하였다.
나. 그런데 이란 중앙은행이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함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소외 1 회사를 포함한 한국의 수출상사들은 소외 2 회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 5. 1. 이란의 신용장 개설은행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포함한 이란 은행들의 채무를 2년 거치 후 3년 6개월 동안 분할 상환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다시 1999. 5. 14. 그 상환계획을 재조정하는 이 사건 수정 합의를 하였다.
다. 한편, 소외 1 회사가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999. 12. 7. 재산보전처분을 받게 되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매수한 은행들은 원고에게 그 어음 등의 환매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0. 1. 21. 이 사건 수출환어음 등을 환매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한 이란 은행들은 2000. 1. 31.과 2000. 4. 30. 및 2000. 7. 31. 이 사건 합의 및 수정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의 일부를 소외 2 회사에게 송금하였고, 소외 2 회사는 2000. 3. 29.과 2000. 5. 3. 및 2000. 8. 3. 등 3회에 걸쳐 미화 1,382,499.70$를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 서울지방법원은 2000. 5. 23.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정리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0. 11. 29.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였고, 2000. 12. 15.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2. 물품을 수출한 매도인이 외환거래약정을 맺은 거래은행에게 수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담보로 환어음 등을 매도한 뒤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은행에 대하여 외환거래약정에 따른 환어음 등 환매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상 매도인으로서의 지위나 매매대금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진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회사가 신용장 개설은행과 이 사건 합의 및 수정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수령한 것이 원고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라거나 의무 없이 원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소외 1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외 1 회사가 그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수령한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이 소외 1 회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환취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