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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공1997상, 34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공2000상, 20),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공2002상, 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울산참여자치연대(표시정정 전의 원고 : ○○○)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2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과 소외인은 2000. 6. 29. 피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 '○○○ 외 1명, 울산참여자치연대'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인을 '○○○,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나.  ○○○은 2000. 10.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를 '○○○'으로 기재하고, 청구이유에서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서'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말미에 '원고 ○○○'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소장 어디에도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제1심은 2001. 5. 23. 이 사건 항고소송의 원고를 ○○○으로 보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2. 4. 17.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산은 원고 ○○○을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 대표 ○○○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대표로서 대외적 행위자였던 점 등 양자 간의 관계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 및 이 사건 제소과정에서 ○○○과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인적사항 기재시 양자의 이름과 자격, 연락처 등을 병기하여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등으로 보인 당사자 쌍방의 관념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그 대표자인 '○○○'에서 '울산참여자치연대'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판단하여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보고 재판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 개인이지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아님이 명백하다(○○○이 피고들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이 ○○○과 소외인 개인인지 아니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인지 불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 개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인도 ○○○과 소외인 개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 ○○○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