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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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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특)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48조(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49조(현행 삭제)
[2]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7조(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제48조(현행 제47조 제2항 참조), 제49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공1987, 9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공1989, 533),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후800 판결(공1994하, 286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후821 판결(공1995상, 186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후2302 판결(공1997하, 329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후2781 판결(공2002하, 2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외 7인)

【원고1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1. 19. 선고 99허3269, 328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원심은, 명칭을 "광역 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이 1996. 4. 29. 자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역정보(지역 ID코드)가 가입자 ID정보와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고, 무선호출기에 하나의 가입자 ID정보를 사용하며, 지역 ID코드가 어드레스 코드워드 또는 메시지 코드워드에 실리는 기술적인 사항 및 지역의 이동에 따라 변경된 수신상태에서의 해당 지역채널에서 지역코드를 추출하여 지역을 인식하고, 인식된 지역코드가 지정하는 별도의 다른 채널로 채널을 변경하여 수신을 대기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중앙제어수단 및 메모리 수단에 있어서, 제2항은 그 구성 중 2단계와 3단계 및 4단계의 구성에 있어서 모두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전혀 그 기재가 없었던 사항이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일자 보정은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위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게 되었는데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하여 특허받은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일자 보정에 의하여 추가·변경된 내용이 최초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규성 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