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판시사항】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건물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도급인이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그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정리회사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정리회사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소송에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145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회사정리법 제145조, 제14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강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2나2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 등은 1997. 10. 30.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고, 피고는 1997. 11.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 등과 공동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동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게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소외 1 회사 또는 소외 2 회사에게 아파트건설공사 대금의 30%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 기성고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뒤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3 회사가 사업시행자인 천안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피고가 그 아파트건설공사를 소외 2 회사에게 도급준 뒤 소외 3 회사가 소외 4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179억 4,3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00. 6.경 소외 3 회사의 소외 4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 등이 1998. 7. 15.경 지급의 정지 상태에 빠지자, 피고는 그 무렵 소외 2 회사 및 소외 1 회사와 체결한 위 아파트건설도급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1999. 1.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1999. 2. 8.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대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관리인은 1999. 4. 1. 피고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한 위 아파트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급금 반환채권 중 원금 일부에 대하여만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그 신고가 중복되었다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리담보권자표와 정리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2. 6. 소외 1 회사 및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 신탁 및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합의하면서, 소외 4 은행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채무 등을 신탁비용으로 처리하여 신탁재산에서 이를 변제하고,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후 집행하였거나 집행할 소외 4 은행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등은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공익채권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소외 1 회사는 1999. 9. 3.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는데(2002. 7. 23. 주식회사 ○○○로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정리회사 소외 1 회사와 정리회사 소외 2 회사의 관리인이 위와 같이 부인한 정리담보권 중 선급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이자 부분에 관하여 각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선급금을 제외하고 피고가 직접 마련한 자금으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제공한 선급금에 대하여만 회사정리절차 개시일 전날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하였으며(서울지방법원 2000. 7. 6. 선고 99가합38311 판결 및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2.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선급금만이 피고의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의 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여 정리회사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정리담보권자표 중 피고의 정리채권으로 시인된 금액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는 피고가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중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시인한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의 합계액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그 소송물이 원고가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금액을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원고가 시인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로서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이미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2000. 7. 18. 선고 99가합38328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신고한 정리채권 중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관리기금 대출금에서 지급된 100억 원의 선급금 반환채권 부분을 원고가 전부 부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