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판시사항】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소정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2] 배척될 것이 명백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파기이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공2001상, 1) / [2]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공1976, 912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공1981, 14052)
【전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남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승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2나11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자금 41212-26)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종기업어음(CP)에 대한 파산자 ○○○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 주식회사와 피고가 통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1981. 6. 9. 선고 80다107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