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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지역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구합55137 판결

【변론종결】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979,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 내지 제9행의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부분을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 및 (주소 2 생략) 임야 1,19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의 “이용게 관한 법률상의” 부분을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로, 제6쪽 제18행의 “보아여 하고” 부분을 “보아야 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행 내지 제7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증여일인 2007. 6. 8.(이 사건 제1토지) 및 2007. 6. 15.(이 사건 제2토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2010. 5. 17.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당한 증여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취득일자별 증여가액당초 결정경정 결정(정당한 세액)증감내역\2010. 5. 17.(등기원인일 3년 후)2007. 6. 8. 또는 2007. 6. 15. (등기접수일)증여물건 소재지, 면적기준시가증여가액기준시가증여가액남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83,107㎡1,440119,674,0801,300108,039,100-11,634,980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임야 1,190㎡1,5101,796,9001,3601,618,400-178,500화성시 (주소 3 생략) 임야 25,785㎡26,700688,495,50016,000412,560,000-275,899,500과세표준809,930,480522,217,500-287,712,980세율30%30%?고지세액182,979,14496,665,250-86,313,894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96,665,250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66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