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변론종결】
2016.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주소 2 생략) 전 7㎡, (주소 3 생략) 전 16㎡, (주소 4 생략) 전 83㎡, (주소 5 생략) 전 11㎡와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