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구영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1. 선고 2014나20424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안성중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5. 15. 원고로부터 6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안성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4. 2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평택공장을 인수하면서 평택공장 내의 동산을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한 후 2010. 9. 2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저당 목록에 나머지 동산을 추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그 물건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가치가 다양하여 이를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하나의 물건인 집합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설비를 ‘설비명, 수량, 제원 및 용량, 제작자, 설치 일시’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 아니라 담보물 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향후 편입될 물건이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10조 등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설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동산(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거나, 이 사건 설비를 교체 또는 매각 후 평택공장에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한 원고의 제3자 이의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동산 중 절연유 저장탱크, 변압기시험설비, 진공바니쉬함침기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 중 일부와 동일한 물건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