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공매대금배분취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4246 판결(공1992, 243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7146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상, 45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공1994하, 3019),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공1998하, 1918)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0. 22. 선고 98누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3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 함은 소론과 같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6. 5. 1. 소외 1에 대하여 판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0. 위 납세고지서가 주거불명으로 반송된 사실, 이에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 2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 출장을 가서 경비원에게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경비원은 위 소외 1이 보름 전에 이사를 하였는데 이사한 곳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거주하는데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화번호가 없다고 대답한 사실, 당시 소외 2는 인터폰을 통하여 원고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재 중이어서 연락을 하지 못하고, 그 날 바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부상 주소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인명별 전화번호부, 114 안내전화, 양산시 동면 사무소 등을 통하여 위 소외 1과 그의 배우자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소외 1의 주민등록등본 등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달 15.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공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