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475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2
[2] 민법 제42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2조, 제475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공1990, 12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어촌계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3. 26. 선고 97나15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분계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보험계약자 기재란의 상호란에 "○○○ 어촌계 □□분계", 계약자 성명란에 "소외인"이라고 기재하여 보험청약을 하고, 보험계약서상의 보험계약자란에도 ○○○ 어촌계 □□분계의 대표자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소외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은 보험청약을 받은 피고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5호증)의 보험계약자란에 "○○○ 어촌계 □□분계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고, 담보제공의무란의 신청인란을 소외 □□분계로 표시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소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가 소외 □□분계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소외 □□분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분계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분계를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채무를 보험계약자와 함께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보증보험 역시 보험사고의 내용이 예정된 책임보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724조는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임을 알 수 있는바,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가 채무명의 없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공탁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