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제소 합의의 유효 요건
【판결요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집18-2, 민28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공1977, 1003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26. 선고 98나37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원고와 소외인 간의 1994. 1. 24.의 합의를 인정한 자료인 을 제6호증에는 '원고, 소외인은 본인을 포함한 상호간의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1994. 1. 24. 이전에 관계된 어떠한 것에 관하여도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권리포기 합의가 부제소 합의로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외인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거나 제3자인 피고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그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 권리포기 합의를 부제소 합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제소 합의로서의 유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합의에서 그 합의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이 스스로 처분할 수 없는 타인이 개재된 법률관계에 관한 부제소 합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 그 부제소 약정의 효력이 합의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그 합의서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직계존비속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직계존비속이 아닌 소외인과 남매 간인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그 합의가 피고를 위한 대리행위라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거니와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도 그 합의의 일방 당사자인 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서 그 합의 당시인 1994. 1. 24.에는 이 사건의 분쟁은 전혀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이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의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서 원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그 합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합의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제소를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제1심의 처리를 유지한 것은 그 합의가 이 사건 피고에게도 유효하다고 볼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히지 않았거나 부제소 합의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하겠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