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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판시사항】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지분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가처분등록되지 않은 다른 지분의 이전도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가 그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록이 경료된 경우,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전부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2]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민법 제273조
[3] 민사소송법 제714조,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4] 민사소송법 제714조, 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공1988, 28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5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 선고 97나791 판결

【주 문】

피고 3 회사, 피고 4의 상고를 각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3 회사, 피고 4의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피고들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재판으로서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상고할 이익이 없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타에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87. 12. 8. 선고 87후111 판결 참조),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일부 지분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체에 대하여 양도인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수한 일부 지분에 대하여서만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되었을 뿐이라면, 이로써 그 나머지 지분의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다른 지분의 양도 등에 대한 동의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의 처분은 원고가 양수받아 가처분을 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나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영업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5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100조 제2항 참조)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권의 공유관계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 1,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그러므로, 피고 3 회사, 피고 4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