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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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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위 동산을 보관시킨 경우, 매수인이 그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2] 동산 선의취득에 있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9조
[2]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집12-1, 민61),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공1978, 10607),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공1981, 142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5. 선고 96나10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 회사는 1983년경부터 피고가 제조하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판매대리점 계약에는,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되 그 소유권은 소외 1 회사가 공급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에게 유보되고 대금 완납시 비로소 소외 1 회사에 이전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금 완납시까지는 공급받은 철판을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판매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소외 1 회사 또는 피고는 위 판매대리점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소외 1 회사의 철강제품 공급대금 완납 이전에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간 소비자에 대하여 구입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가 없다.
 
나.  소외 1 회사는 1989년경부터 소외 2 회사에게 철판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철판을 펴서 재단하는 임가공 작업을 의뢰하고 가공작업이 완료된 철판은 직접 가져가거나 구매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게 하고, 혹은 코일 상태의 철판을 가공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매하여 반출하기도 하였는데, 1995. 11. 27.을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소외 2 회사가 보관 중인 철판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686.58t과 소외 3 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80.075t, 합계 766.655t이다.
 
다.  원고는 전기통신시설공사업 및 전기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2. 4.경부터 1995. 10. 30.에 이르기까지 그 대표사원 소외 4의 매부 소외 5가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소외 1 회사에게 액면 합계 금 1,024,215,190원의 약속어음 32장을 융통어음으로 발행·교부하였던바, 위 어음들 중 1995. 8. 이전에 발행된 어음들은 소외 1 회사의 결제자금 제공으로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나, 같은 해 9.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사이에 발행된 액면 합계 금 359,711,130원의 약속어음 11장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가 위 어음들을 □□은행, ◇◇투자금융 등에서 어음할인하고도 같은 해 11. 27.에 이르러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 상황에 봉착하여 그 만기가 같은 해 12. 28.부터 1996. 3. 31.까지 사이에 도래하는 위 어음들의 만기에 맞추어 그 결제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1995. 11. 27. 위 융통어음 발행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 359,711,130원의 할인어음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임가공을 위하여 보관시킨 위 철판 766.655t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5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6에게 위 양도사실을 알렸고,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철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소외 6은 원고에게 위 철판을 처분하겠다면 그 매수자를 알아 봐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마.  소외 1 회사는 같은 달 28. 피고에게 위 철판 중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686.58t(이하 이 사건 철판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도산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도산으로 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미수 철판대금을 비롯한 미수대금 합계 금 1,348,000,000원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공급한 철판의 소재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철판이 보관되어 있고 원고가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달 29. 소외 2 회사에게, 같은 달 30.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소외 2 회사와 원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사.  원고와 소외 2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 위 어음들의 만기에 그 최종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들에 근거하여,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2 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철판을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2 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2 회사는 원고에게 위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소외 1 회사에 철강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 완급시까지는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대금 완납 이전에 공급받은 철판을 구매처에 판매할 수 없다는 등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대금 완납 전에 이를 구매하여 간 소비자에 대하여 구입제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점, 원고는 전기통신시설공사업 및 전기 자재 납품업에 종사하고 있어 철강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문외한인 점, 철강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외 2 회사도 소외 1 회사와 원고 간의 위 거래를 두고 소외 1 회사의 소유권 유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철판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철판의 경우 그 소유권 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 당시 소외 1 회사의 철판 소유권 유무 및 철판대금 완납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대물변제 당시 소외 1 회사가 그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철판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4, 5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융통어음을 빌려주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결제용 자금 지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보관시킨 이 사건 철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고 그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 소외 4는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5와 처남·매부 사이로서 업종은 달라도 역시 사업을 하는 자로서 3년 6개월간 약속어음 32매 액면금 10억 원 가량을 융통어음으로 빌려주고 회수하는 계속적 거래를 해 온 처지이므로, 비록 소유권유보 사항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피고와 판매대리점으로서 이 사건 철판의 공급자가 피고이고 통상 상당한 규모의 외상거래를 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보관시켜 놓은 거액의 철판 전부를 소외 1 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상태에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조회하는 경우 소유권유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일반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경위로 취득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철판에 대한 처분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달리 원고가 무과실의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이 있을 뿐 판매제한 조항은 없고 피고나 소외 1 회사가 구매자들에게 소유권유보 사실을 통지를 한 바가 없는 점, 원고 회사는 그 업종으로 보아 철강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문외한인 점, 소외 2 회사도 피고로부터 통지를 받고 비로소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게 된 점, 철판의 소유권 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통상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