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판시사항】
[1] 제1심결정 후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항고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개정된 회사정리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항고법원이 동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던 중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38조, 부칙(1998. 2. 24.) 제2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전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8. 6. 23. 자 98라5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으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재항고인 회사가 갱생의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