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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9572 판결]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서 규정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가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의미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이 신용보증약관상의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제8조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는 제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의 채무 중 피보증인 이외의 타인이 주된 채무자인 보증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피보증인 자신이 주된 채무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에 관한 채권은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른바 우선충당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피보증인이 제3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은행이 어음할인에 의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위 제3자 내지는 그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으로서는 그 발행인인 피보증인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고 그 할인한 약속어음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발행인인 피보증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은행이 취득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그 주된 채무자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위 약속어음이 피보증인이 제3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발행인인 피보증인이 은행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은행의 약속어음채권은 위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우선충당채권, 즉 채권자인 은행이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20 판결(공1989, 410)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7. 10. 선고 97나1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보증 아래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그 판시의 금원을 대출하였는데, 1996. 5. 6. 당시 연체된 소외 1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금 102,564,520원이고, 원고는 그 중 피고로부터 금 79,041,045원만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금 23,523,4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나머지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96. 3. 26.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 외에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가지고 있던 금 30,885,637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진 금 25,216,272원의 예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나, 원고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은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여 준 액면 금 29,92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3이 소외 2 회사의 부탁으로 원고에게서 할인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는 외관상 소외 1 회사가 주채무자인 발행인으로서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3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어음상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어음금채권과 소외 1 회사의 위 예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에 의하여 그 상계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을 살펴보면, 제8조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할 성질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제1항),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수금으로서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의 회수금은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제2항), 제2항의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며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6조 제9호는 제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증인(소외 1 회사)의 채무 중 피보증인 이외의 타인이 주된 채무자인 보증채무 또는 어음상의 채무 등을 제외하고 피보증인 자신이 주된 채무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채무에 관한 채권은 위 약관 제8조 제2, 3항에서 채권자(원고)가 회수금으로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는 보증부대출 이외의 채권(이하 ‘우선충당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는 소외 2 회사 또는 그의 부탁을 받은 소외 3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발행인인 소외 1 회사의 자력과 신용을 믿고 어음할인거래를 하게 되고 그 할인한 약속어음에 관한 최종적인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발행인인 소외 1 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가 취득한 약속어음상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발행인인 소외 1 회사가 그 주된 채무자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한 이른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 발행인인 소외 1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위 약관에서 정한 우선충당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어음금채권은 우선충당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관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