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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판시사항】


[1]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연부취득자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때의 부동산 취득이 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되고, 그 갱개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위 제3자는 연부취득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공1997하, 2054)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 15. 선고 95구10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외 6인이 1987. 11. 4.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대금 1,167,2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6,720,000원은 계약당일, 나머지 대금은 1988. 5. 3.부터 1992. 11. 3.까지 10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금 105,048,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소외 2 은행에게 위 계약금 및 1991. 5. 3.까지의 7회에 걸친 분할금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는 1991. 8. 17. 소외 2 은행 및 소외 1 외 6인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 외 6인에게 그들이 그 때까지 소외 2 은행에 지급한 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2 은행에게 같은 날 8회분 분할금을, 1992. 2.경 9회분 분할금을 각 지급한 뒤, 1992. 4. 6. 소외 2 은행 및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다시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처분하였으니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대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연부금의 합계액 중 이 사건 대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단순히 매수인의 지위나 권리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연부로 취득한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의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연부취득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위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위 갱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때의 부동산 취득이 시행령 제73조 제5항 소정의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8. 17. 소외 2 은행 및 소외 1 외 6인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갱개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당초의 1992. 11. 3.에서 1992. 8.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일인 1991. 8. 17.부터 기산하면 잔금지급일인 1992. 8. 30.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