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고 그 나머지를 양도한 경우, 개량비로서 공제할 기부 토지 가액의 기준(=실제 취득가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 및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7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현행 제163조 제3항 참조), 제5항 제1호(현행 제163조 제6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6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공1982, 96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공1997하, 35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용 외 1인)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5. 선고 96구46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은, 원고가 1968. 10. 11. 분할 전의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전 860㎡와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993. 5. 19.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전 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주소 2 생략) 전 178㎡(원심판결의 '(주소 2 생략)'은 오기이다. 이하, '기부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같은 달 20.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 외 3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93. 6.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그의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인 금 57,765원 및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기부 토지의 공여 당시의 공시지가 금 140,976,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금 49,837,608원의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134,531,646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 16. 토지초과이득세액 공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예정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세액을 금 184,369,254원으로 결정하였다가 1995. 12. 16. 필요경비 중 '설비비와 개량비' 부분을 기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금 1,460,623원으로정정하여양도차익을산정하고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가산하여세액을금283,495,368원으로 증액 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지목이 변경된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기부 토지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설비비와 개량비'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지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것이 옳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 참조), 비용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희생된 자원들의 원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부담의 이행으로 기부 토지를 도봉구에 무상공여하였다면,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실지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65 판결,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기부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의 범위 내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