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건설업체인 소외 1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소외 2 회사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소외 1 회사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소외 1 회사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