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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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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등록무효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후2835 판결]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과 '리조트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리조트업'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역시 지정서비스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제46조 제1호(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후1776 판결(공1993하, 2023),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후1012 판결(공1996상, 1116)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포시즌 호텔스(바베이도즈)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가원주택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 자 95항당141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4. 20. 출원하여 1993. 4. 30. 등록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의 지정서비스업 중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은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이거나 신축된 부동산을 그 부동산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분양업으로서, 원심 판시 인용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리조트업' 등과는 그 서비스의 제공수단이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가 서로 달라 이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위 서비스표들이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리조트업'이라는 서비스업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의 종합 휴양시설관리운영업이라고 한다면,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휴양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휴양시설에 관련된 숙박업, 스포츠·오락서비스업, 시설임대·분양·관리업, 유흥업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고, 한편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은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반드시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휴양시설 내에 있거나 휴양시설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분양업'이 휴양시설과 관련된 건물 등에 관하여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리조트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리조트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이 '리조트업'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