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취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43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공2015상, 315)
【전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홍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박용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3. 선고 2015누62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정결함지원금의 보충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은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정결함지원금의 재원 등 학교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사유인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립금의 적립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지원금이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등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02~2007학년도 적립금 원금과 2002~2011학년도 적립금 이자 부분은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2008~2011학년도 적립금 원금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정조치의 상대방이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정상 조치는 피고가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모순행위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