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4091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상속세 납부세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불허가처분을 하자 甲 등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甲 등이 이미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물납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5. 선고 2016누46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세액 중 7,979,000,000원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16. 10. 18. 물납을 신청했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