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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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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