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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780 판결]

【판시사항】

[1]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는데, 원심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과 당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자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00조
[2]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 제300조
[3] 형사소송법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공2009하, 1060) /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공1996상, 1477),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공2002하, 200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2. 10. 선고 2015노5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가.  구속제도는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없고, 원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며 항소 이후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다.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이 지난 다음 2017. 1. 9.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17노102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을 하였다가 2017. 1. 20.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이 2017. 1. 24. 사임계를 제출하자 2017. 1. 25.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2. 10.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82조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0조), 이때 결정을 고지함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4회 공판기일(2017. 1. 20.)에 재판장이 병합된 대구지방법원 2017노102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변론분리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한 것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을 다투며 변론분리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