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판시사항】
[1] 단독사건으로 소송 계속중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 사건의 관할법원
[2]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관할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8조
[2] 민사소송법 제381조, 제413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공1988, 15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6. 4.자 97라17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96가소77273 추심금 사건에서 금 4,957,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금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면 위 추심금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위 추심금 사건과 구조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구조신청 사건을 심판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되, 재항고인이 위 청구 확장 부분에 관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직접 재판하여 이 사건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구조 사건은 그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이 그 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본안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본안에 관하여 사물관할의 변동을 가져오는 소변경 신청을 하면서 소송상의 구조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본안소송이 구조신청 사건과 함께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터인즉, 그 이송 전에 단독판사가 한 소송구조 신청 기각결정에 원심결정 판시와 같은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전속관할위반이 아닌 한 항고심에서 제1심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결정이 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그 스스로 재판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도록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