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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의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공1995하, 352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7. 8. 20. 선고 96나18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은 1964. 5. 2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소외 2로부터 '난드르(蘭野)'라고 불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망부(亡夫) 소외 3의 허묘와 비석을 설치하고 가족과 함께 성묘 및 벌초 등을 하며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사망 몇 달 전인 196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위 묘소 주변에 관상수를 심고, 명절 때마다 성묘 및 벌초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 및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줄곧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1995. 4.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정한 절차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은 1964. 5.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도 1969. 12.경부터 위 소외 1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여 역시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서 위 소외 1의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4.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4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인데 그동안 미등기인 상태로 있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좀 더 심리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가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이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