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나머지 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 판단 방법
【판결요지】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 제1항,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6조 참조),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공1988, 134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공1992, 35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구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5. 30. 선고 96구7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 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4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2. 10. 소외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 9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3. 12. 16. 그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 1,279,953,288원(원금 950,000,000원+이자 금 327,808,218원+비용 금 2,145,070원) 중 금 56,877,688원이 모자라는 금 1,223,075,600원만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담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 후 행방불명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배당받은 금액은 우선 원금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충당과 이자소득의 실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