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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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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39011 판결]

【판시사항】

사정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신탁계약 해지 후에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공1991, 847),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공1995상, 650),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공1995하, 2367),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0426, 20433 판결(공1995하, 3253)


【전문】

【원고, 상고인】

해주정씨우후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6나6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일제시의 토지조사령 또는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으면 사정명의인인 종중원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때까지는 그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종중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수탁자인 종중원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한 것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이 망 소외 1 외 2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을 받았으므로 사정명의인인 소외 1 외 2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 종중이 위 소외 1 외 2인의 상소인들에게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이상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외 3인이 상속분에 따라 그들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