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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0114 판결]

【판시사항】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기하여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그 상가를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별도의 약정 없이 위 법령에 기하여 상가의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나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될 것이 예정된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법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자치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고 그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