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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판시사항】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판결요지】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23. 자 86마784 결정(공1987, 617)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7. 12. 10. 자 97라1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3. 자 86마784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의 대상이 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등기명의인 등이 이 사건 경정등기가 허용될 경우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에도 그들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