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로서 요구되는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통지의 부존재가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당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탄광업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95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공1987, 556), 대법원 1995. 6. 7. 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대법원 1997. 2. 26. 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8. 선고 96구3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한편 그와 같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의 이 사건 채권의 징수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납부통지의 부존재는 당연히 그 징수절차에서의 독촉에 영향을 미쳐 그 독촉은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인 독촉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납부통지, 독촉 내지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