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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830 판결]

【판시사항】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가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이 1인만 남게 된 경우, 1인조합의 당사자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13. 선고 96구3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조합은 전남 무안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과 목포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자동차학원에서 각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5. 10. 21.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인데, 설립 당시에는 ○○○○○자동차학원 소속 근로자 7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자동차학원이 1995. 11.경, ○○○○○자동차학원이 1996. 7. 20.경 각 폐업함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탈퇴하거나 퇴사하여 그 무렵부터 원심 변론종결시에 이르기까지 위 소외인만이 원고 조합에 남아 있는 사실, 원고 조합은 그 명칭을 종전의 '□□□□□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재의 '남경자동차학원 노동조합'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에서 위 △△△△△자동차학원 소재지로 각 변경한 다음 그에 관한 변경신고서를 경정 전 원심피고인 목포시장(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1997.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에 제출하였으나 목포시장은 목포에 있는 남경자동차학원은 전남 무안군에 있던 ◇◇◇자동차학원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원고 조합에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이 1명만인 사정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고 그 청산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청구는 결국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 조합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소멸 내지 해산사유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