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 11. 15. 자 68마1336 결정(집16-3, 민175), 대법원 1981. 8. 8. 자 81마185 결정(공1981, 14288), 대법원 1983. 3. 29. 자 83스5 결정(공1983, 815), 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공1983, 956), 대법원 1994. 8. 30. 자 94마1245 결정(공1994하, 2529)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2. 5. 자 97라24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83. 4. 12. 자 83마119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