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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해무효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2] 민법 제1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공1994상, 5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공1995상, 186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922 판결(공1998상, 508) /[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1460 판결(공1996하, 328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공1997상, 49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공1997상, 1062)


【전문】

【신청인(재심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재심원고),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6재나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허위 진술이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허위 진술에 대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당원 1993. 11. 9. 선고 92다33695 판결 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당원 1997. 3. 11. 선고 96다493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신청인(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과 신청인(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 간의 제소전 화해를 위한 피신청인의 소송위임행위가 신청인측의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인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뒤에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증인 정자국의 허위 진술 부분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소송위임행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증인의 허위 진술은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없어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