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1992. 6. 1. 건설교통부령 제507호)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0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0. 선고 95구35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및 지하실 3개동에 대한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정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뒤 위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에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정신청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