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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정경제원 장관의 업무·재산관리명령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특별대리인)

【판결요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등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2조, 민사소송법 제58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공1988, 140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공1996상, 372)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정경제원 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피고보조참가인】

신용관리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6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5. 12. 6. 원고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의 불건전을 이유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업무 및 재산관리명령을 함과 동시에 법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과 법 제23조의5 본문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전부 정지된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기존 대표이사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23조의2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 하여금 공익보호를 위하여 경영 및 재산상태가 불건전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관리인에 의한 업무·재산관리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 제23조의5 본문은 이와 같은 업무·재산관리명령이 있는 때에 피관리금고의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며, 법 제23조의3은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에게 피관리금고의 업무집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정경제원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 권한의 전부가 정지된 기존의 대표이사가 피관리금고를 대표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을 상대로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은 물론, 재정경제원 장관에 의하여 공익(예금주 등 제3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임된 관리인도 피관리금고 자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업무임과 동시에 피관리금고의 통상의 업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이어서 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관리금고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리인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업무·재산관리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와 같은 소송제기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표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