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2]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2]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항( 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2조 제2항( 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별표 2]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 23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공1992, 118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30. 선고 95구23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