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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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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0024 판결]

【판시사항】

[1]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소 1, 2 생략)' 양 지상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고 전출신고는 '(주소 1 생략)'으로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주소 3 생략)'으로 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차인이 1993. 7. 29. 전 거주지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주소 3 생략)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주소 3 생략)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주소 1 생략)'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주소 3 생략)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그 (주소 3 생략)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임차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임차인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임차인이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공1989, 116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공1995상, 64),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공1995상, 196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공1996상, 1244)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1. 24. 선고 96나144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61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 중인 건물 부분은 강원 (주소 1, 2 생략) 양 지상에 건축된 지하층과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54.6㎡로서, 피고는 1993. 7. 29. 전 거주지인 태백시 황지동에서 구 주민등록법(1993. 12. 27. 법률 제4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전출신고를 할 당시에는 신 거주지를 위 '연봉리 260의 3'으로 기재하였으나, 1993. 8. 5.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신 거주지를 연봉리 206의 3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연봉리 연봉리 206의 3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가 1996. 8. 20.에야 '연봉리 260의 3'으로 정정 등재되었으며, 한편 위 연봉리 연봉리 206의 3은 따로 실재하는 지번으로서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위 연봉리 206의 3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정정 전의 주민등록은 피고의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 거주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