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국유지를 장차 불하받을 생각으로 그 점유·사용권만을 양도받아 점유한 자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점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공1995하, 280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공1996하, 285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6562 판결(공1997상, 6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공1997상, 1093)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3. 19. 선고 96나536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이 원래 귀속재산으로 국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석축과 화단을 설치하고 일부 토지는 채소밭으로 경작하면서 영아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71. 12. 22.부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산하의 양로시설인 ○○○이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판시의 창고 건물을 신축하였고, 선정자 2, 원고(선정당사자) 부부는 1982. 10. 12. 소외 재단을 대리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장 소외 1과 위 ○○○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국유지 상에 건립된 사실을 알면서 장차 그 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위 창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이 점유·사용 중이던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양도받았으며, 위 소외 1과 소외 2는 선정자들이 국유지를 불하받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지였던 관계로 선정자들이 장차 그 토지 부분을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것이라면,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참조).
따라서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선정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이상 그 이전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시효취득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외 재단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다투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