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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판시사항】

[1]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현행 제77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808 판결(공1996하, 2245) /[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공1990, 173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7652 판결(공1995하, 344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24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1991. 7. 대전시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 5. 그 대금을 완급하고, 1993. 4. 이후 다른 데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1991. 7. 16.로 하여 그 당시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취득가액은 위 신고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정당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92. 5.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은 1992. 6. 5.이므로, 원고가 그 전인 1992. 5. 28.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근거는 다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