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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공1995하, 24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공1996상, 119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공1997상, 165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2. 선고 95구338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가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사실상의 사도)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는 이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도로까지도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 그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 제2항, 규칙 제6조 제7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여도 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부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 대 193㎡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분할 전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 440㎡ 및 같은 동 (주소 4 생략) 대 198㎡의 각 일부로서 구 건물의 부지였는데, 1974. 5. 11. 서울특별시 고시 제6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후, 1979. 2. 23. 그 지적고시선에 맞추어 분할된 사실, 원고가 1985. 9. 18.경 구 건물을 헐고 같은 동 (주소 3 생략)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을 건축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경위, 이용상태,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도로로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