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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절사정(상)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판시사항】

[1] 상표 "JAMES DEAN"이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저명한 고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출원상표 "JAMES DEAN"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242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2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82, 99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259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811 판결(공1995하, 3404)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공1992상, 51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311 판결(공1993하, 2425)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0.자 95항원1791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 20.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JAMES DEAN"은 1955. 9. 30. 사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영화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의 영문성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임스 딘과 특정한 관계가 없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임스 딘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고, 또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사용하여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신용있는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선린관계 및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고인의 성명 등의 상표화 등 상업적 사용권한을 가진 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도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였음은 동 조항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