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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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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판시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공1992, 112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502 판결(공1993상, 95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456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1996. 11. 7.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4. 4. 13. 피고 법인을 상대로 원고들이 1993. 10. 30. 피고 법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피고 표시란에 그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그 대표자를 '이사장 소외인'으로, 그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 3층'으로 각 기재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1994. 5. 19.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았으며, 1994. 6. 2.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1994. 6. 16. 원고들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1994. 7. 4.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3. 7. 8.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996. 7.경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위 송달장소는 1993. 2. 13. 이후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데, 위 소외인은 1992. 12. 11.경부터 1994. 9.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1994. 7. 4. 소외 회사의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상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자가 되고,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위 (주소 2 생략)○○빌딩 3층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을 자인 위 소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그 곳의 직원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적법하며, 더구나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위 소외인이 위 판결 정본을 받아본 이상, 피고 법인에 대한 항소기간은 원심판결 송달일인 1994. 7. 4. 진행을 개시하여 그 때로부터 항소기간 2주일이 경과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하였다.
 
2.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소외인이 피고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소외 회사의 사무소는 위 소외인의 근무처에 불과하므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인이 1994. 7. 4.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심법원에 그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1996. 11. 7. 현재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항소의 제기로 보아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위 소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법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조처는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