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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

【판시사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실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62 판결(공1985, 553),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 68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 282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77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 원심으로서는 실지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와 실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6. 2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87. 10.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11. 5.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한 후 1992. 11.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있어이사건부동산의실지취득가액을금242,983,438원,실지양도가액을금303,707,387원으로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로서 양수시의 매매계약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 신고가액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320,820원을 자진 납부하였으나, 원심의 변론 도중 위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자인하고서도 달리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실지양도차익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