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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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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해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한 경우, 그 수용결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토지의 수용결정을 하면서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한 경우, 그 수용결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9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2800 판결(공1989, 155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8049 판결(공1997상, 519)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2나166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정 1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한 다음, 1979. 12. 3.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907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원고의 주소가 경기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위 수용결정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1985. 3. 10. (주소 3 생략)으로 이주한 사실, 피고는 1977.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의 게시장에 위 수용결정 내용을 공고하고, 같은 해 1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위 수용보상금으로 액면 금 810,000원의 보상증권과 금 133,500원의 현금을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공탁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직전인 1979. 10. 23. 등기부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불확지"에서 "경기 (주소 2 생략)원고"로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결정 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수용자 불명을 이유로 공고만을 행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수용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위 수용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수용의 무효사유로서 수용통지서의 송달을 누락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철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