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점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매월 금 107,300원보다 거의 배나 되는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금원을 4년여 동안이나 아무 이의 없이 지급하여 온 이상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로써 점유자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유자는 그 토지에 관한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공1995상, 7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2. 13. 선고 96나58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4. 14.부터 점유를 개시한 소외 1의 점유를 1976. 1. 13. 승계하여 그 이후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1990. 4. 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시효 완성 후인 1990. 10.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1991. 6.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미 완성된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27.부터 1995. 8. 24.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월 금 2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등 청구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1991. 4. 30. 선고 90가단34096, 40985(병합) 토지인도등 판결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금 5,74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0. 10.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금 107,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고 하자 원고가 1991. 6.경 강제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하면서 위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때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위 판결상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시세에 맞추어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에게 1991. 7. 27.부터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무렵인 1995. 8. 24.까지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판결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것을 명한 매월 금 107,300원보다 거의 배나 되는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4년여 동안이나 아무 이의 없이 지급하여 온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금 2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단순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