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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1649 판결]

【판시사항】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구 농경지조성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개간한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구 농경지조성법 제16조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구 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폐지) 제16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다2190 판결(공1976, 9276)


【전문】

【원고,상고인】

철원군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8. 선고 96나43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5. 8. 25.경 개간허가를 받았고, 1967. 9. 20.경 실제로 개간을 완료하였으며 1971. 4. 3.경 강원도지사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음을 내세워 당시 시행중이던 농경지조성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0분의 6 소유권지분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국유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관하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위 법은 위 농경지조성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한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토지 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 농경지조성법에 의하면 개간허가를 받은 국유토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를 발급한다고( 같은 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는 점, 사유지에 관하여는 위 개간촉진법에 의하면 특별개간의 경우에 개간을 허가받은 자는 개간단지 내에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의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토지 사용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 제2항), 토지 소유자가 그 대가 전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응해야 한다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준공인가를 받을 당시의 개간을 규율하는 법률인 위 농경지조성법 제16조의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분배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지분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분배절차를 마치고 분배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개간허가를 받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개간을 허가받은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0분의 6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