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다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불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2]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제4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공1996상, 232)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 167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공1996상, 1731) /[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공1993상, 140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공1993하, 3185)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모스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1.자 94항원11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 제2, 3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갑 제4-1호증(각 상품카다로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3. 6. 16. 유아용 의류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유아용 의류 및 그에 부수되는 제품인 신발, 가방, 모자, 유모차, 우산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등으로 피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가방과는 생산 및 판매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공통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 심판청구인은 동종상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가방 등에 관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1993. 3. 12.자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1993. 7. 16.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1994. 5. 28.자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1993. 7. 16.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인 1990. 7. 17.부터 1993. 3.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취소신청 전 3년 동안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갑 제8호증(상표출원현황),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각 이의결정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따른 상표 사용사실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