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번역사로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위 번역사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 국방부장관 등이 위 번역사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 11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공1997하, 238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9. 선고 94구14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임기 3년의 번역사로 임용되어 주한미군측기관 ○○지역에서 근무하여 왔고 그 임기만료 후에 재임용되거나 승진·재임용되었으며 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서 군속인사법이 군무원인사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에는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번역군무원으로 임용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에서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고용해제하자 그 통보를 받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가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직제가 개편되어 정원이 감소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위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원고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당연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인사발령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