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중복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변론종결시)
[2] 납세고지서 통지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관청이 사망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상속세부과처분취소가 청구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면, 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2]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공1987, 38)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 27),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9. 선고 95구5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사망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처분들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원심변론종결일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당초의 과세처분들은 모두 취소되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취소된 과세처분들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중복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복과세처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2. 8.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은행예금을 유증받았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상속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에 관한 과세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명시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와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부과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판단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납세고지서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